보도자료

[농민신문] 새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 10만명 투입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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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2000명 수준으로 정해졌다.




계절근로자 45% ↑…9만여명

고용허가는 지난해 1만명 수준

식량작물 재배업 고용 가능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9



새해 상반기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전망이다. 계절근로자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그동안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농가도 고용허가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해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먼저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는 상반기에만 8만7375명이 배정됐다. 지난해(6만1248명)와 견줘 43% 증가했다. 농협이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형태인 공공형 계절근로의 경우 지난해 90곳 2047명에서 올해 130곳 472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됐다.

이로써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 인원은 총 10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인력을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했던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새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은 ‘2000∼4000㎡(605∼1210평) 미만, 8명’에서 ‘1000∼4000㎡(303∼1210평)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됐다. 소규모 농가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대 4년8개월까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만성적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