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미발효 지역에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보상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25. 12. 29
새해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개선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했다.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등은 관할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