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012억 증액 올해보다 7.4% 늘려
기본소득 시범사업 637억 추가 옥천·곡성·장수 참여 ‘총 10곳’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156억 반영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도 부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2. 5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확정됐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조1362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012억원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1조3946억원) 증가한 20조13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며,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37억원이 추가 반영돼 내년 시범 지역이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기존 7개 군에다 8개 도에서 유일하게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았던 충북의 옥천군과 함께 전남 곡성, 전북 장수 등 3곳이 신규로 참여한다.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시범사업의 내년 예산은 2341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급 예상 주민은 총 32만4000명에 달한다. 다만 국회는 예산 증액과 함께 도비 분담률 30%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해 온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농번기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면적 확대(1만h→2만ha)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원도 추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무기질비료 예산 372억원, 공공형 계절근로 예산 58억원 등의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일부 수용됐다.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부활···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은 감액
친환경 업계가 촉구해 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도 국회 심사에서 반영됐다. 2023년부터 중단된 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됨에 따라 임산부 16만명이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국회는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이밖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51억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5억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원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7억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증액됐다.
반면 몇몇 사업은 정부안 대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농연은 3일 성명을 통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진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농업의 국가 전략산업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20억원)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75억원)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200억원)이 일부 감액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 예비농업인 예산 불발 ‘아쉬움’···청년농 상환이자 유예도 수용 안돼
또 청년농 육성과 관련해 일부 요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농연은 이재명 정부가 농정 국정과제로 삼은 ‘예비농업인제도’의 신규 도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정부가 예비농업인 도입을 통해 농업 세대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만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2019년에 선발된 청년창업농 290명여명이 요구한 원리금 상환이자 1년 유예 연장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1억4100만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와 피해 청년농 단체는 각각 입장을 내고 “국회 농해수위가 증액 합의해 예결위에 회부했는데, 증액안이 최종 반영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에 책임을 추궁했다.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청창농의 상환 연장을 위해 내년 1차 추경을 비롯해 다양한 원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과수의 ‘열과 현상’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