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산림투자선도지구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장에 위임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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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하위법령 개정 나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12



산림투자선도지구에 있는 농지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특례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당초 지구 지정 목적에 따라 복구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전용 권한 위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된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농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전용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히 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