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받으면 공직선거 출마 제한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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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개정안 2건 발의

공직선거 출마 비상임조합장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무 사퇴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 등
임원 결격 사유 강화도 담겨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3. 6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상임조합장의 사퇴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 비위 전력자의 조합 임원 진입을 제한하는 농협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논의가 한창인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1년 4월 29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7월 7일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선무효 확정까지 5년이 소요되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모두 마친 뒤였다. 특히 당선무효가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역시 재판 진행 중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해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임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에 중대 비위 전력자가 임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