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은 13일 서울 서초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에서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전략회의 열어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최장 23년으로
직불금 수령 가능 공동영농법인 요건 완화도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13
정부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를 찾아내 해소할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업계·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회의에선 그간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도 허용한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해소한다. 그 일환으로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 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한다. 농촌 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와 활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는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뤄낼 방침이다. 고시를 제정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푸드테크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로 규제 합리화 신청 장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한돈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한창 성과를 올리고 있는 케이(K)-푸드 시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는 구상이다.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에도 나선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수분 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 설비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농업·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이나 사료,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 절차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선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서다.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해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도 이뤄낼 방침이다.
농업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영농이 확산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동영농법인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인 요건을 경영면적 20㏊, 참여농민 5명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 각각 50㏊, 25명이다. 또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해준다. 이는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으로 신속히 개선 조치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신청 요건 가운데 영농종사 경력 기준도 낮춘다. 현행 ‘연속 10년 이상’에서 ‘총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고령농이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실을 도심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로 도심 외곽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부대시설을 증·개축하는 곳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분류 체계, 표시, 영양 기준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 분류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농민과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도 대거 풀린다. 대표적으로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9월 이 대통령이 세종에서 가진 청년농 간담회 때 나온 애로사항으로, 연내 ‘농지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농민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하고, 약사·수의사 외 미생물학·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낮춘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