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경남 함양의 한 양파밭에서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오른쪽)과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파종하고 있다.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만족도 높아
우수사례 함양농협조공법인
이용 농가 3년 새 7배나 증가
정부, 인력규모 대폭 확대 계획
장기요양보험 납부 제외도 추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6. 2. 24
“농촌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공급받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양파와 벼농사를 짓는 이홍주씨(56)는 2023년부터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아 일손을 보충해왔다.
이씨는 “농사일을 하면 옆에서 작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고령화로 인해 그러한 노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계절근로 노동자들은 정밀한 기술은 없지만 이같은 보조 역할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참여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도입됐다. 기존 계절근로 노동자는 농가가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이 어려웠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계절근로 노동자를 고용한 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해 이같은 한계를 보완했다.
2023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함양군농협조공법인은 전국에서 우수 운영 사례로 꼽히는 사업장이다. 함양군농협조공법인은 군 공무원과 베트남 현지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 계절근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체력 시험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무단 이탈을 원천 봉쇄했다. 또 결혼이민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전담 인력으로 채용해 한국에서 계절근로 노동자들의 이동·통역·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용농가는 첫해 324명에서 지난해 214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계절근로 노동자수도 2023년 18명에서 올해는 9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농작업 인건비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번기에는 불법 알선소들로 인해 인건비가 치솟기 마련인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농가 이용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안정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함양군농협조공법인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가 이용료는 노동자 1명당 9만6000원(1일 기준)으로, 관내 인건비(12만∼16만원) 대비 30% 이상 낮다.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은 “무엇보다 농가들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계절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들이 일손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함양군농협조공법인과 같은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크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130곳인 운영 농협을 내년부터 대폭 늘리고, 고용인력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협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절근로 노동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제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 수혜농가는 1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농촌 일손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