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내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감안,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식품저널DB
유통이력 집중 점검, 잔류농약 검사 철저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6. 3. 4
정부는 국내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감안,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3월 하순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 수입양파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1일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대응방안 마련 이후 소관 부처별 추진상황 공유, 수입·국산 양파 부처별 대응 및 협업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통관단계에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2~6월)하는 등 중량초과 여과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자체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관세조사를 추진(2~4월)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해 고의성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 등을 분석,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부적합 판정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4월 실시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집중점검 시기를 조생종 양파가 생산되는 3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입신고 기준가격 조사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양파 수확기인 6월까지 기준가격 정보 제공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국산 양파 품질 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양파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적정 공급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양파 수확기임을 감안,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 양파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및 잔류농약 검사, 유통단계 관리 강화 등 협조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