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월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99개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발표했다.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행정적 위상 부여 핵심
정부 권한 대거 이양에 농지 난개발 우려도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6. 3. 2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기대가 높지만, 무분별한 토건 개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에 대해선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속개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6월3일 치를 지방선거에선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이 아닌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뽑게 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교육 자치에 관한 파격적인 특례를 보장받는다.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한도 대폭 늘렸다. 지방채 초과 발행 권한을 명시하고, 통합특별시 내에 독자적인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지방세를 감면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 시민 교육 진흥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부시장 정수를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별법에 농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앞서 2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적잖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전남·광주 통합법안 제159조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만으로 농지법 등 41개 국가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제280조는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진흥구역을 시장이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을 통해 임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국토 환경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무분별한 토건 개발의 제물로 바쳐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다른 통합법안에도 유사한 인허가 일괄 처리와 절대농지 해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전국적인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