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 지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신청요건 완화 등 시행지침 개선
저농약 이력은 지급 횟수 산정서 제외
신규농 전년실적 없이 첫해부터 지급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6. 3. 2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 지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2016년 폐지된 저농약 인증 이력이 지급 횟수에 포함돼 일부 농가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저농약 인증 이력을 직불금 신청 횟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신규 농가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전년도 인증 실적이 필요해 신규 농가가 첫해에 직불금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인증서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 방문 신청 외에 ‘농업e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추가로 개설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