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돌봄3법 입법 공청회
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2025. 11. 14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 간 돌봄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돌봄기본법 등의 마련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좋은 돌봄을 위하여 돌봄3법 입법 공청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진보당이 추진하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법·돌봄자지원법, 통칭 돌봄3법의 필요성과 구체적 법안 내용에 관한 제언이 오갔다.
박민정 진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통합돌봄의 실행과 계획을 지자체에 맡기지만,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미흡하고, 돌봄과 관련된 정의나 기본 원칙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통합돌봄이 확산되면 지역 간 돌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 돌봄 노동이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정책기본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부처 간의 단절된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또 국가 차원의 돌봄정책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돌봄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돌봄위원회를 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기초 단위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현장의 무급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대다수 마을돌봄 현장에서는 무급이나 최저시급 이하의 활동비를 받는 마을 활동가들이 돌봄 업무를 수행해 지속성이 부재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돌봄노동자법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단체교섭권, 업무상 재해예방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제를 맡은 신의철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안 제12조 제2항으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을 ‘돌봄임금’ 최소수준으로 정하고, 돌봄제공기관의 인건비 구분 관리, 월급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돌봄이 봉사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더 이상 적절치 않고,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돌봄3법을 토대로 향후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자지원법은 가족 및 동거인을 돌보는 ‘무급 돌봄자’의 권리 보장이 중심이 됐다. 무급 돌봄자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영케어러로 불리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에서는 법률의 세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돌봄노동이 복지서비스의 하위 체계로 임금과 교섭체계가 결여됐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선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원, 민간위탁기관 등을 포괄하는 공동돌봄부문의 사용자단체를 제도화하고, 지역 단위 공공교섭 실시를 거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