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영농형태양광 성패, 농촌현장 수용성에 달렸다”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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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농촌을 살리는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연재 아산한살림농민재단 사무국장, 강희환 파주시 RE100지원팀 주무관,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박해청 농식품부 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손다원 에너지와공간 연구원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손 연구원은 자가소비 인증서 모델, 마을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식품산업 RE100 협력 모델, 스마트팜 구독 모델 등 4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농촌 에너지 전환’ 토론


설계단계부터 부정적 인식 고려

의무영농·임차농 보호 제도화

농사 짓는 이들에 공감 얻어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1. 14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의 핵심 과제를 농업·농촌의 수용성 제고에 두고, 의무영농·주민 참여 보장·갈등 조정 프로그램 적용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3일 박정·이원택·임미애 국회의원과 에너지와공간,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농촌을 살리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수용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연재 아산한살림농민재단 사무국장은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 에너지나 산업 중심의 관점보다, 농촌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농 배제, 농지전용, 외부 자본 유입, 공동체 갈등 등으로 형성된 농촌의 부정적 인식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논의할 때 협의 주체가 사업자와 부재지주에만 한정돼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은 빠져 있다”며 “일부 주민만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 개발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전체와 갈등이 생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외부 자본에 따른 이익 유출, 사업 추진 속도를 둘러싼 불신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 증가나 보조금 규모만을 강조하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작은 농기계로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기계 값이 1억~2억원을 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농민을 ‘돈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농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실증단지 중심으로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영농형 태양광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구현을 위해선 지역 주민 동의가 필수”라며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도 수용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겉만 ‘영농형’일 뿐 사실상 농지가 태양광 용지로 전용돼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농촌 현장에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영농이다. 영농형 태양광 부지에는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농 문제도 중요하다. 농지 전용 시 지주는 혜택을 보지만 임차농은 경작지 축소와 임차료 인상 부담이 발생해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임차농의 경작권과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농촌 태양광이 추진됐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태양광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고착됐다”며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 확산에 장애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모 사업 평가에 ‘주민 수용성 확보 활동’을 포함해 마을총회를 의무화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입지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갈등 해결 프로그램(K-ESTEEM) 적용 지원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농촌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영농형 태양광 역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어떻게 수용되느냐, 즉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며 “새 정부에서 제도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농촌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자경농 원칙을 유지하고, 부재지주의 사업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개인별 설비용량 규모를 제한하고, 마을 단위 공동사업에는 계통 연결을 우선 배정하는 등 농민·주민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연내 법안 발표 계획에서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