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농해수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2배 증액 의결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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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해수부 및 소관기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증액 의결했다. 이날 농어촌기본소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원 확대 여론 반영 ‘3410억’

국비 보조율 50%로 상향

시범지역 3~5곳 추가 가능성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14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안이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국비 보조율 상향과 시범사업 지역 확대 요구에 상임위가 응답한 셈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여건 탓에 신청조차 못한 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공을 넘겨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증액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안 20조350억원에서 1조1738억원 증가한 21조2088억원으로, 해양수산부 예산은 정부안 7조3287억원에서 4395억원 늘어난 7조7682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농촌진흥청 1조2165억원(정부안 대비 841억원 증액) △산림청 3조3095억원(3049억원 증액) △해양경찰청 2조1169억원(299억원 증액) 등도 예산이 늘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소관 전체 예산안은 정부안 33조5879억원에서 2조322억원 증가한 35조6201억원 규모로 예결특위로 넘겨졌다.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단연 농어촌기본소득이었다. 지역에서 국비 비중 상향과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진 가운데,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두 배가량인 3410억2700만원으로 증액했고, 이 안은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해당 안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되며, 1차 선정 순위에 따라 기존 7개 군 외에 3~5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대의견에는 “농식품부는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 부담 비율이 30%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비를 70~8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사정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군이 있어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상반된 지적이 맞섰다. 이로 인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은 예결특위 단계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무한정 토론할 수는 없다.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예결특위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외에도 이번 농해수위 증액안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콩 추가 비축사업 등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장 수요가 다수 반영됐다. 해양수산부 예산에서도 마른김 수매·비축사업,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 등이 확대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겠다”며 “이번 심의에서 나온 고견은 향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