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용실태보고서
지난해 고용 인원의 46.7% 차지
결혼 이민자 소개 등 합치면 60%↑
지자체 계절근로자 비중은 21.2%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6. 1. 13
지난해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로는 사설 인력 소개소와 이전 고용했던 외국인 등을 통한 소개 비중이 60%를 웃돌았고, 지자체·농협 계절근로자 신청 비중이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160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외국인고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채용 경로(1순위 기준)는 ‘사설 인력 소개소 이용’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자(E-8) 신청’(21.2%), ‘이전 고용했던 외국인 또는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를 통해’(15.6%), ‘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8.7%)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 소개소나 이전에 고용했던 외국인과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를 통한 채용이 62.3%이며, 계절근로자 신청이 29.9%로 집계됐다.&#160
인력 부족의 발생 원인으로는 농번기 필요 인력 증가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농업경영체들과의 치열한 인력확보 경쟁이라는 응답이 7.7%, 사설업체를 통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5.9%, 숙련성 갖춘 인력 부족 5.2% 순으로 나왔다. &#160
인력난 해소&#160노력으로는 가족노동력(친인척 포함) 확대가 2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설업체 파견 및 용역근로자 활용 16.9%, 계절근로자 고용 14.9%, 기계화 또는 자동화 도입 14.9% 순이다.&#16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는 대부분 단기간에 집중됐다. 한 달 이상 연속 근로자가 필요한 농업경영체는 8.7%에 불과했고, 연중 고용 근로자가 필요한 농업경영체도 8.4%에 불과했다. 한 달 이상 연속 근로자 필요 인원은 평균 8.3명으로, 9월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중 고용이 필요한 근로자수는 평균 4.6명으로, 2~3명이 45.9%로 가장 많았다.&#160
농업경영체 중 최근 3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64.1%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은 계절근로자(E-8)가 3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취업(C-4)이 16.6%, 고용허가제(E-9) 16.2% 순이다.&#160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년간 고용 경험이 있는 농업경영체 15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6~8월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