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균형발전 헌법에 명시해야” 83%···개헌 여론 힘 실린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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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 68.3% “개헌 찬성”

국민투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6·3 지방선거 동시 실시 가능성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2. 24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헌법에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개헌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국민 1만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은 15.9%, ‘찬성’은 52.4%였다. 반대는 18.5%(매우 반대 4.7%, 반대 13.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83.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 26.0%, 대체로 필요 57.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지방분권 강화의 기대 효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48.4%)가 가장 높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31.6%), ‘주민 참여와 지역 민주주의 확대’(13.6%)가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9%로, ‘필요 없다’(39.5%)는 응답보다 많았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가진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 규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로, 반대(26.7%)를 크게 앞섰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현행 5년 단임제 유지가 41.0%로 가장 많았으나, 4년 연임제(29.2%)와 4년 중임제(26.8%)를 합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4년 연·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개헌 추진 시점으로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43.6%)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39.5%)가 우선적으로 거론됐으며, 18.1%는 2030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대면 면접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5%포인트다. 국회는 이번 조사와 함께 초점집단면접(FGI)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성적 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분석을 통해 국민의 개헌 인식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과 선거권자 범위·명부 작성 방식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3일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위헌 요소를 정비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