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5개군 선정 유력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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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기존 공모심사 순위 반영할 듯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17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종전 정부안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공모 심사 때 탈락한 5곳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보다 1조1700억원 증액 의결했다. 이 중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가 1703억원에서 340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최대 5곳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이유다.

추가 지역은 당초 공모 심사에서 컷오프된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5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10월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 49개군이 접수했고, 이 중 2차 평가에 12개군이 올랐다. 당시 계획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인구수를 감안해 7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모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면서 “추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대상지역 추가 선정 시 기존 (심사 결과) 순위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1만명당 연간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국비 보조 40%로 계산하면 필요한 국비는 72억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컷오프 5개군의 인구는 10월 기준 14만7000명으로, 이들 지역이 전부 추가 선정되면 확보해야 할 연간 사업비(국비)는 1058억원이다.

농해수위는 증액 예산안에 국고 보조율을 50%로 높이고 지방비 비중을 광역단체 30%, 기초단체 20%로 조정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분담률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정된 7개군 가운데 도가 사업비의 30%를 지급하는 곳은 경기뿐으로 지방비 분담 조정을 강제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전북·경북·경남은 18%, 강원은 12%를 부담하기로 했고, 충남은 협의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두루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농해수위 증액안은 예비 심사 결과로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