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
농업 고려한 신중한 접근 주문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17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 부분 과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상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민이 100% 출자한 협동조합인 농협은 일반기업과 달리 모든 이익이 농민에게 배당과 지원사업 형태로 환원되는 구조다.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세제 변경은 결국 농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비과세인 3000만원 이하 농축협 예탁금에 부분 과세(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게 내년 5%, 202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 부과)를 도입하고, 농축협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는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구상이 농민소득은 물론 농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명분을 두고서도 “취약한 분야에 부담을 더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의 방향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권역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이 1198조원인 반면 동남·충청·호남·대경·강원·제주권은 다 합쳐도 1048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제뿐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국민 삶 전반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정부 스스로 혁신적 산업·인재 육성, 생활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예산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예산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