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인신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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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6. 2. 6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이달 15일부터‘임금체불 보증보험’과‘농어업인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시·군·구가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표준 계절 근로계약서 도입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