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은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업혁신포럼 토론회
개정 농협법 연계 제도 점검
중앙회장 권한부터 손봐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30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협 개혁은 한 번의 조치로 완결될 수 없는 만큼,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본보 2025년 12월 23일자 1면 참조>과 맞물려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구조·선거·감사 시스템 등의 근본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대표 서삼석·위성곤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외부 감사위원 4명은 최근 총 68쪽 분량의 최종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며 “특별감사 결과의 공식 발표는 농식품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종 결과 전이라도, 감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형식의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이번 특별감사는 개별 비위 적발이 아니라, 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구조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하 대표는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짜리 재벌 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금융지주를 보유하고 전국 1100개가 넘는 조직을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회장이 과연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 대표는 “당선 이후 4년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싶어지는 유혹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에 주목했다. 하 대표는 “위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 특례가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동한다는 인식이 단위농협 조합장부터 중앙회장 선거까지 퍼져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농협 선거에만 이런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조항을 한 번에 손보기 어렵다면, 최소한 금품수수 등 돈선거와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6개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선거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도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중앙회장·조합장 선거 구조를 지목했다. 송 실장은 “중앙회장 선거에 수십억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할 정도로 돈선거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선거인단 1100명은 돈으로 관리 가능한 숫자이고, 위탁선거법은 사실상 깜깜이 선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당선 이후에는 인사·사업을 통한 충성 경쟁 구조가 형성된다”며 “감사 기능을 맡아야 할 내부 통제 조직마저 인사로 장악되는 상황에서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보고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농업혁신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보고회를 보고서야 농협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후 농협 문제와 관련한 제보가 잇따랐고, 의원실로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만이라도 중간보고 형식으로 공개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국회도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