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불법 수입 양파’ 차단 관계기관 뭉쳤다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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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불법 수입 양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확기 통관 전수검사 실시

우범 업체 ‘기획 관세조사’도



한국농어민신문 이두현 기자 2026. 1. 23



정부가 국내 양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양파 수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국산 양파 수확기에 수입되는 양파에 대한 통관 전수검사는 물론, 우범 업체에 대한 기획 관세조사까지 실시해 수입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불법 수입 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이달 4차례에 걸쳐 ‘수입 양파 저가신고·중량초과 단속 강화촉구 선전전’을 벌이며 정부에 △수입 양파 통관비리 엄정 조사 △중량초과 불법 수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양파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실제 중량이 신고 및 선적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확기에 맞춰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통관 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식약처 역시 수입 양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며, aT는 해외 현지 가격 수집 체계를 정교화해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격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이 집중되는 1~3월에 저가신고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세포탈죄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 보호와 선량한 수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세 국경 및 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불법 수입 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