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관세청, 양파 통관 강화…불법 수입 차단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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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양파 통관 강화…불법 수입 차단



농민신문 심재웅 기자 2026. 1. 26



관세청이 1∼3월 외국산 양파에 대해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시행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 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양파 생산자단체는 “외국산 양파가 반입될 때 가격·중량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국내 양파업계가 피해를 본다”면서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를 주장해왔다.

관세청은 국내 양파 수확기에 맞춰 수입 양파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 단계에서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선 1∼3월 기획 관세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 등의 벌금을 물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선량한 수입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