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송옥주 의원, 국감 후속조치 5개 법안 발의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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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




중앙·지방정부 지원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25. 11. 28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국감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조합 등이 생산·유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기존 조합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 포획·채취 방법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항만법’ 개정안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을 가능하게 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