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인도 출산·육아 급여 지원해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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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고용보험 가입해도 지원 제외

제도 개선해 소득 공백 최소화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18



농어업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 관련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관련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정책 책임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농어업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정작 출산전후 급여 등 필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