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비과세예탁금 등 종료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 우려
한농연 “정치권 힘모아야”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18
농협과 수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어업분야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특례가 종료될 경우 조합법인의 수익 감소는 물론 농어촌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조세특례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농업계도 현행 조세감면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농민·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조합원이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모두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특례는 그동안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농어민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돼 왔다. 이에 국회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농업인 목돈마련저축 및 농협 조합원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최근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관련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17일 성명을 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농업부문 조세감면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농연은 “농협의 사업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조세특례 문제는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계 전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농협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고, 최근에는 농촌 의료·복지 등 사회적 책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신용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우량 예금의 이탈로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손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와 배당 감소 등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현재 농협이 운영 중인 다양한 농업인 지원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서는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세특례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