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비수도권 5000원, 인구소멸지역 1만~2만원
지급 대상 ‘8세 미만→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농민신문 정성환 기자 2026. 2. 4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겐 기존 월 10만원에 추가 수당 5000~2만원이 더 지급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매월 지급되는 추가 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2만원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고시로 정했다.
추가지급 금액도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낸 이유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추가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련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아동정책과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