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렸다”…영양소 섭취기준, 5년만에 개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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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탄수화물은 50~65%, 단백질은 10~20% 비율로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 15~30% 유지…당류 줄이도록 권고

영양소 ‘콜린’ 충분·상한 섭취량 새로 마련



농민신문 윤은영 기자 2025. 12. 31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기존보다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려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 조정이다. 이 비율이 사망률·만성질환 발생과 연관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낮아졌고,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높아졌다. 지방 비율은 기존과 같은 15~30%를 유지됐다.

이어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섭취 권고 문구는 기존 ‘10~20% 이내’에서 ‘20% 이내’로 수정됐다. 첨가당은 ‘10% 이내 섭취’에서 ‘10% 이내 제한’으로 표현이 강화됐고, ‘가당 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에서 ‘콜린’에 대한 섭취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콜린이 부족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거나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인지기능 저하와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이섬유·비타민 B6·칼슘·인·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섭취기준도 조정됐다.

이번 섭취 기준은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년간 국내외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마련했다. 총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가 참여해 체계적 문헌 평가·워크숍·공청회·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첫 제정 이후 2020년에 이어 두번째다.

앞으로 영양소 섭취기준은 개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침과 학교급식, 집단급식 영양 관리, 식품 영양표시 등 국가 식품영양 정책 전반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섭취기준은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증가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과 확산을 통해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