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조합장 기자회견
농지·금융·유통분야 제약 지적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1. 21
농업현장에서 농민을 지원해야 할 농협이 농지·금융·유통 분야 규제로 역할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영농과 유통사업 등 현장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19일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전국협의회,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정명회 소속 조합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위한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안정이라는 농협 본연의 임무를 실현하려면 개혁 못지않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농협이 공동영농·친환경농업·영농형태양광 등 조합원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과 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합장들은 농지 소유 제한으로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영농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면 국가 비축농지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청년농 영농취업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비조합원 이용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정길수 전남 영광농협 조합장은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이 절반에 이르면서 상호금융은 물론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 제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은 조공법인이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백완기 경기 화성 조암농협 조합장은 “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해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