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양파, 대파 등 9개 품목 1월 거래실적 대상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6. 2. 13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주)가 지난해 말 도매시장 최초로 발표한 ‘출하비용 보존사업’에 대한 출하농가 지원의 첫 성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 41년 역사상 처음으로 출하농가의 순수 출하비용 보전을 위한 도매시장법인 차원의 지원사업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청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청과의 출하비용 보전사업 대상 품목 및 출하조직에 대해 1월분 출하비용 보전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한국청과의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올해 첫 경매부터 매월 거래실적을 집계, 익월 지급되는 구조이다.
품목별로 설정된 기준가격(출하비용)보다 낮게 경락가격이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설정되는 품목별 기준가격은 도매시장 출하를 위한 포장재비와 운송비 등의 필수적인 출하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청과 관계자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의 출하비용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도매시장 출하 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이라며 “수집과 분산, 농업인을 위한 신속한 대금정산이라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기능에 더해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지난해 말 한국청과에서 도매시장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가락시장의 한국청과로 출하되는 농산물(양파, 대파, 감자, 호박, 깻잎, 청경채, 치커리, 쑥갓, 얼갈이)의 출하비용을 보전키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1월 말에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도매법인과 농업인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