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온라인도매시장법’ 농해수위 통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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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 열고 의결

‘가전법·농협법 개정안’ 등 처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21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면서 2023년 11월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해 개설한 시장으로 정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했고, 거래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구매자 등록 규정을 뒀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도 담았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생산자의 출하·직접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온라인도매시장 법제화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온 과제로 여야 이견이 없어 향후 국회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담고 한 방편으로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전체회의에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종합 육성·지원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은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럼피스킨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는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농협 명칭 사용 법인에 대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종전 2.5%에서 3%로 높였다. 아울러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연임을 두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