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및 공공성 제고 도모 목적 개정
농식품부 “실효성 확보 위해 평가체계 엄정히 운영하겠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6. 2. 5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가결된 농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농산물 도매유통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힌 도매시장법인을 겨누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성과 부진 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법인 지정 시 공모절차 운영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근거 규정 마련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의무화 등이다.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장바구니 물가 인하를 위한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마련 이행되는 가운데 도매유통 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이에 개정 전 시행규칙에서 7%로 규정했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율을 서울지역 중앙도매시장에 한해 4% 또는 5%로 대폭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소관위원회를 거치며 대안엔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담기진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되던 내용들에 비해 개정안이 다소 완화했다는 평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위탁수수료율 조정이 ‘권고’에 그친 만큼 실제 이행 가능성에 의문도 뒤따른다. 다만 도매법인을 향한 제도 개선이 그간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탓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추후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아쉬움은 남지만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도매법인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관심을 받았고, 전 국민적 관심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이다”라며 “이행 여부, 개정 이후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매 위주 도매유통 체제에서 생산자의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형성을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서 가결된 농안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법인 공모절차 및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