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현장 불편 해소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기자 2026. 1. 15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개선돼 유효기간이 지나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 신설과 영농사실확인서 일원화로 현장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3년)을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농업인도 재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을 경우 등록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던 건축물 내 숙주나물 재배에 대한 등록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영농사실확인서도 정비된다. 경영주용과 가족농업인용으로 이원화돼 현장에서 혼선을 빚던 확인서를 하나로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제기돼 온 현장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