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검진비 지원 상한 연령 만 70세→만 80세
시행지역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
병원 선택권과 신청 편의성도 개선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6. 2. 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지원 대상을 종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여성농민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원 연령 제한과 병원 선택권 부족으로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검진비 지원 연령을 종전 만 70세에서 만 80세까지로 높였다. 시행 지역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했다. 올해 검진 대상은 1946년 1월1일부터 1975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접근성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로 지정된 단일 병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턴 지역 내 복수 병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우면 여건에 따라 ‘이동검진’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새로 도입한 ‘농업이(e)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원스톱으로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은 각 지방정부와 해당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