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노동센터 실태 분석
시중은행 2곳서 확인된 차입금
1687억 중 1335억 올해 갚아야
지난해 440억 상환에 자금 경색
올해도 위기 찾아올 가능성 커&#160
조합원 차입금도 1800억 달해&#160
최고 한도액 500억의 3배 훌쩍
“재정 상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2026. 2. 24
‘불공정 경영’ 논란에 휩싸인 아이쿱생협이 올해 상반기 최소 767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예정돼 있어, 지난해 유동성 위기 이후 또다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 상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사회적경제노동센터가 ‘아이쿱생협 경영 실태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과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이쿱생협이 불투명한 자금 운영, 권한 없는 자의 경영 등의 문제 제기에도 조합원·생산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쿱생협의 경영 상태 정보를 제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봉 센터장은 “아이쿱생협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아이쿱생협이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를 인정한 위험 상황에서,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차입금 상환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쿱생협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전체 차입금은 약 3700억원이다. 보고서는 시중은행 2곳에서 확인된 아이쿱생협의 은행 차입이 2025년 하반기 기준 약 1687억원이며, 그 만기가 2026년 올해 대출금액 기준 79.2%로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대출 금액 기준 아이쿱생협그룹의 은행 차입 45.5%를 차지하는 차입금 767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는 설명이다. 아이쿱생협은 지난해 말 약 44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센터장은 조합원들이 빌려준 차입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상 조합원 차입금은 약 1800억원으로,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차입금 최고 한도액 5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차입금이 금전소비자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아이쿱생협그룹이 기업 간 자금 대여 및 채무보증으로 묶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추정이 사실이라면 조합원이 재무 상태가 건전한 아이쿱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해줬더라도 자금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생협이 조합원들에게 재정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일부 조합원이 생협법과 정관에 근거해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재무상태표만을 제공받았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아이쿱생협의 영업 측면에서의 문제가 2017년부터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확대를 이어간 결과, 매출이 과잉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차입금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걸린 조직인 만큼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160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동조합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협법에서 조합원들의 공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현재는 생협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조합원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최소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준까지는 조합원의 공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