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운영 집단급식소, 친환경 우선구매 요청 기관 포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원 위한 민간단체 육성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2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이 2일 친환경농어업 생산·유통·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친환경유기농업 면적을 두배로 늘린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유기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친환경농어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평가·심의하게끔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했다. 친환경농어업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급식과 같은 안정적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돼 친환경농어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고 공공급식 판로도 확대되면 친환경농어업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