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수입 김치 ‘국산 둔갑’ 유통 막는다…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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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 연도별 김치 및 배추 수입 현황. 관세청




관세청, 13일~12월5일 중점 점검

적발땐 엄정 처분…제도홍보 병행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1. 6



김장철을 앞두고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3일부터 12월5일까지 3주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김치와 배추 수입량이 모두 큰 폭으로 늘면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올해 9월 기준 김치 수입량은 24만9012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배추 수입량은 1만6795t으로 무려 1340%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출입 및 도소매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전국 31개 세관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진다. 수입·유통 물품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수출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사전 위반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둔갑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