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고시 시행 후
제품 생산 등록업체수 급증
위반건수 1년 새 두배 늘어
협회 중심 자율규제안 필요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를
농민신문 정성환 기자 2025. 12. 17
바이오차의 제조 설비와 원료를 규정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가 도입된 이후 1년8개월이 지났다. 시장에선 바이오차제품 생산업체수가 크게 늘었지만 기준을 어긴 불량 바이오차제품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바이오차 시장 현황은=농촌진흥청은 2024년 4월2일자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해 농림부산물이나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엔 농림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에 관한 성분 함량 등이 명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 가운데 바이오차제품을 생산한다고 등록한 곳은 올 11월 기준 36곳이다. 서동철 경상국립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교수는 “고시 개정 전인 2023년엔 통계 내기도 어려울 만큼 생산시장 규모가 미미했지만 올해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불량 제품’ 문제 불거져=밝은 만큼 어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바이오차제품 생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료공정규격 위반건수는 2건이었다. 1년 후인 올 12월 조사 때는 4건으로 늘어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중금속 검출 비율과 정부가 정한 제조공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며 “위반 업체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한국바이오차 대표는 “업체들이 모인 민간 협회가 2곳 있는데 이 중 어느 곳에서라도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업체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해당 협회가 바이오차시장의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바이오차제품을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데 일부 지자체 담당자가 바이오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쉽게 등록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연 단위로 진행하는 전수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바이오차는?
생물유기체인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 이상 고온에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