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전경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관리사무국 조기 설치
선거관리 전담기구 내년 1월1일부터 운영
선거관리사무국 내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 등 운영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1. 20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 전국 단위 선거인 동시조합장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만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다.
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할 전담기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을 3명에서 9명으로 확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전담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제도·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