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업농신문] 미생물농약 등록 문턱 낮아진다
2026.02.04
운영자
조회수 : 896





농진청, 등록 기준 별도 항목 마련 등 고시 개정

시간·비용 대폭 절감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기대’



전업농신문 이현우 기자 2026. 2. 4



그동안 화학농약과 유사한 잣대를 적용받아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온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농가 현장의 미생물농약 사용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해 고시했다. 미생물농약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만들어 제조한 농약으로,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미치는 해가 적고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다. 또 생태계 영향이 낮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지만, 전체 등록 농약 중 차지하는 비중은 0.8%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별도의 ‘미생물농약 전용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신청자료의 종류와 내용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독성 분야에서는 기존에 원제와 품목 모두 제출해야 했던 ‘병원성 시험’을 원제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환경생물독성에서는 국내 토양이나 식물에서 유래한 미생물이면 ‘토양미생물 영향시험’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신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약효·약해 분야에서도 제초제의 후작물 약해시험 등 성적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고 병원성·약해 시험성적서 종류 및 제출 기준을 명확화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조치로 미생물농약 등록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쉽고 빠르게 미생물농약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바뀐 등록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행정규칙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기준 개선으로 국내 미생물농약 등록과 사용이 활성화되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