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인신문] 대통령 국무회의 질의 속 &#39&#39GMO완전표시제&#39&#39, 사회적 논의 불씨 다시 당겨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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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법률 통과” 강조 답변

대통령 오해 부르고, 논쟁 가열 예상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6. 2. 13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답변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식약처장에게 “완전표시제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라며, GMO원료가 첨가된 식품에서도 표시가 되는지 재차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법률은 작년에 통과됐고,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 식약처장은 실제 시행 세부 사항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사회적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식약처장의 답변은 대통령 질문의 핵심인 “법이 정해졌는데, 무슨 사회적 논의냐? 이미 종료된 것 아니냐?” 인식과 불일치 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통과가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표시 대상 품목, 혼입 허용 기준, 표시 방식 등은 아직 논의와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GMO 표시제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됐지만 시행령과 고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표시제 시행 시점은 올해 12월 공포 후로 예정돼 있지만, 하위 법령 논의가 지연될 경우 현장 적용에는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기된 사회적 논란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표시할지 ▲검증 방식과 소비자 인식 문제 ▲표시 대상 품목 범위 ▲공급망과 가격 부담 등이다.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는 ‘모든 GMO 원료 사용 식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식품기업과 정부는 현실적 식품원료 공급망과 비용 부담을 들어 제한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식약처장의 발언이, 법률 통과 사실만 강조하고 여전히 논란 여지가 남은 사회적 논의를 상대적으로 희석시켜, 향후 다시 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와 논쟁에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