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청과, 9개 품목 ‘출하비용 보전’··· 올해부터, 양파·대파·감자 등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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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9개 품목 ‘출하비용 보전’··· 올해부터, 양파·대파·감자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두현 기자 2026. 1. 6



한국청과가 올해부터 양파·대파·감자·쥬키니호박·깻잎·청경채·치커리·쑥갓·얼갈이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비용 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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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이 품목별 기준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하 비용 보전은 한국청과에 출하 약정을 맺고 출하하는 생산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특히 최대 1개월 이내의 출하 실적에 대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한국청과는 품목별로 최소한의 출하 비용을 산출해 기준가격을 설정했으며, 계통출하 조직의 경우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준가격을 별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1억2000만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청과는 상품성이 불량한 투매 물량 출하를 방지할 방안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 대상 품목은 수급 불안이 잦은 농산물 중 한국청과 취급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됐다. 한국청과는 이번 사업이 올해 하반기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지자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도 등과 맞물려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는 “출하 비용 보전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함께 농산물도매시장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농가소득 보전 사업”이라며 “사업 초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출하자 보호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 확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