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속도 내는 농어촌빈집특별법···공공-민간 협력방안 필수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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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체계적 정책기반 마련 첫걸음

민간 자본·창의성·효율성 활용

시장 활성화 전략 병행 목소리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민간 빈집활용 촉진지구 제안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7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에 발의된 4건의 법안이 통합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공공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약 7만8000호로 추정되는 농어촌 빈집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4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성격을 띠며 입법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 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시에 “민간의 자본·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 사안이 개별 철거나 공공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구조적 문제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정책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공급 활성화 △수요 창출 △시장 인프라 구축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그는 “농어촌빈집법률지원단(가칭)을 운영해, 소유주가 매물 등록과 활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속·지분 등 복잡한 관리 관계를 정비하도록 법률 자문·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며 “명확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벌금 면제·절차 간소화 등 무허가 빈집 양성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협력공인중개사(가칭) 제도를 도입해 단순 중개를 넘어 빈집의 ‘매물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빈집 활용 사업 소득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법인세 감면 같은 파격적 세제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민간 리모델링에도 저리 융자·보조금 형태로 확대하고, 농식품 모태펀드의 주목적 투자 분야에 빈집 정비를 신설해 특수목적 펀드 조성 등 재정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공공 주도 정비 구역 외에도 민간 빈집 활용 촉진지구(가칭)를 지정해 자율 규제 완화 구역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간의 재생 성과에 연동해 정부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후행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외부 활용자와 원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공동체 상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비를 맡는 지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재정 등의 지원 기반 마련 필요성도 부각됐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현행법상 빈집 정비는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전남도와 시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매년 지방비 28억원을 투입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이 지속 발생해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빈집 문제는 자치사무에 국한될 사안이 아니라 환경·공공보건을 포함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 차등 지원 등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유재산 보상 의무로 직접 철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정 빈집을 관리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농촌은 빈집이 광범위하게 산재해 정밀 조사에 인력·비용이 많이 드는 특성이 있어, 전담 인력 확충·안정적 재정 지원, 농촌 특성 맞춤형 인센티브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예산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촌 빈집 특화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이제는 빈집 관리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공간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면·산골 마을을 어떻게 정비·유지할지 장기 관점에서 논의하고, 토론회 의견을 법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과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