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중국의 해관총서(세관)와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 식약처- 중 해관총서 양해각서 체결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6. 1.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의 해관총서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공장등록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등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관세, 수입식품 위생관리,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국의 정부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식품교육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식품안전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골자다. 또한,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일괄등록을 요청할 수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수출식품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사항을 담았다. 즉,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오쩡렌 해광총서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