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개선 주장
2024년 20조원 중 65.4% 집중
충남 171억·충북 93억 등 ‘손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6. 2. 9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의 세수 쏠림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의 수도권 편중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지만, 현행 납세지 규정 역시 제도적으로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지급자)의 ‘소재지’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최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세 3대 세목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는 2024년 20조원 규모로, 이 중 65.4%(약 13조5000억원)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 비중은 34.6%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0%p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p 감소했다. 경기 회복으로 지방소득세 규모가 늘어날수록 수도권 집중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띤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를 추가 부과하는 형태로, 세수 쏠림 현상은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의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 그러나 행정 편의에 기반한 현행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이 세수 편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은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만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베드타운’ 성격의 경기도는 2700억원 이상 세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922억원), 용인시(-773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전을 제외한 6개 광역시도 최소 104억원(울산)에서 최대 623억원까지 지방소득세 손해를 보고 있으며, 도의 경우도 93억원(충북)에서 171억원(충남)까지 현행 납세지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에서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이 현재 납세지 규정에 따라 1257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더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지 기준도 수도권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지 기준으로 잡혀있어 금융기관 본점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세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석 자문위원(회계사)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행정편의적 납세지 규정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는 유리하고,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공동세’로 전환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