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지농용 전제로 임대차 활성화해야”
2025.12.17
운영자
조회수 : 1,109
* 15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농업단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

‘소유’보다 ‘전용’ 규제로 전환

임대차 범위 확대 ‘법’ 개정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17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에서 농민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농업단체 토론회’에서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농가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할 때,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민 소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도록 소유 규제 중심에서 전용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임대차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농지 임대차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농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 사유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인접 농지 소유자와 전업농, 청년농, 농업법인, 친환경농민 등을 임대차 허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가 언급됐다. 박 이사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대인이 농업경영체를 위장 등록하는 등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장기 보유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계약 위주의 임대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영농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승민 한국4-H중앙연합회 사무국장은 “3∼5년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는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 같은 장기 투자 시설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20∼30년 농지 이용을 보장하는 장기 영농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전체적인 (농지)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원칙하에 농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 농지규모와 지역별 배분방안, 농지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방안까지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