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체류형 쉼터 확산세…효과는?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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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1만2000건 신고

강원·충남·경북 순으로 많아

농지거래·지역경제 활성화

주말 영농 수요 확대 ‘물음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1. 20



지난해초 도입된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신고건수가 10개월간 1만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막이 쉼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쉼터 개수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농지거래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까지 1만2620건의 쉼터 신고 접수가 이뤄졌고, 이 중 1만2008건이 승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충남(2029건)·경북(1516건)·충북(1483건)·경기(1443건) 순이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많았는데 예외적으로 경북이 눈에 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도(農道)다보니 주말·체험 영농 목적보단 통작거리 때문에 농사짓기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농막 대신 지은 경우가 많은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1년 사이 쉼터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당초 기대엔 못 미친다는 시선도 있다.

2024년 강원연구원은 2033년까지 강원지역에만 연평균 2만4600∼7만7600개 쉼터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다. 최근 농막 설치건수(2020∼2022년 평균 설치건수 4만532건)를 감안해 수요 대부분이 쉼터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산출한 수치였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초기 관망세가 짙고 많은 도시민은 특히 제한된 사용기간을 걱정하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쉼터 사용기간은 ‘12년+α(알파)’인데, 12년 이후 연장 가능성과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에 규정한다.

쉼터는 농지거래를 촉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체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 이번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만2000건의 신고건수 중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한 게 4000건, 신규 설치가 8000건 정도였다.

이를 두고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건수가 2022년 기준 100만명 안팎이고, 이 가운데 농막을 보유한 이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막의 쉼터 전환이 당분간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쉼터 도입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설치 8000건도 매해 농막이 늘어나던 추세 속에 있을 뿐, 쉼터 제도 도입으로 주말·체험 영농 수요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공간포털에 따르면 지난 한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2만5284건으로 2024년(2만8258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농막(최대 20㎡·6평)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임시 숙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관망세가 지난 뒤엔 도시민 관심이 커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들이 쉼터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된다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이 주도하는 단지형 쉼터도 도입한다는 구상으로, 쉼터 효과 분석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가 농촌 활력 제고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향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체류형 쉼터

농민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지 위에 1세대당 33㎡(10평)까지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주말·체험 영농족 중심으로 농막 거주 수요가 많아지자 숙박이 법적으로 불가한 농막 대신 정부가 만든 제도다. 법적 근거는 지난해 1월24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