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의결
피해보전직불제 5년 더 존속
보전비율 확대 등 추가 논의
기본직불 농외소득 기준 상향
법 개정되면 올해부터 적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1. 15
올해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5년 더 연장되고, 공익직불금 중 기본직불금에 적용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연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FTA농어업법 개정안’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이 제도의 존존속기한을 지난해 12월20일(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로부터 10년간)로 규정한다. 다만 지난해말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올해 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외견상 제도는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존속기한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5년으로 할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 문구는 조율해야 한다. 문구가 어떻게 정해지든 제도가 끊김 없이 5년 더 이어지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소위에선 제도 자체의 개선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대상품목에 ‘(기준가격-해당연도 가격)X보전비율(95%)X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산출한다. 이때 기준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를 말한다. 소위는 보전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기준가격을 95% 또는 100%로 확대하는 안(임미애〃의원안), 지급액 상한을 인상하는 안(윤준병〃의원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우선 급한 연장건을 먼저 처리했고 향후 제도개선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간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현실화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재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2007년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반영해 정한 이 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4300만원 이상’은 정부가 최근 ‘맞벌이 외 가구소득(2019∼2023년 평균 4429만원)’ 등을 감안해 내놓은 대안으로 전해진다.
바뀐 법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로 정해졌으며 올해 지급분부터 이 기준을 반영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바뀌면 이를 준용하는 각종 농림사업과 세제 대상 손질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농업에 끼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여야 이견도 적어 남은 국회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용어설명] FTA 피해보전직불제
FTA에 따른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 해당 품목 수출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사육한 농민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량이 미친 영향 등을 따져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