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예산업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착취 불법 알선 원천 차단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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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선발·알선·채용 관여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로 엄단

지자체 행정 부담 경감 위해 전문기관 도입 및 현장 감시 체계 강화



원예산업신문 권성환 기자 2026. 2. 4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송출과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수료를 가로채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 인력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력 공급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제3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과 알선, 채용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온 브로커 활동을 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도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됐다. 법무부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외국 정부와의 협약(MOU) 체결 지원은 물론, 입국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통역, 체류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농어촌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전격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지원체계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