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조치가 내려진 수입산 마늘종.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곰팡이병·노균병 방제용 농약 초과 검출
식약처, 소비자 사용 중단·구입처 반품 당부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1. 7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산 마늘종과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수입판매업체 유한회사 이파무역이 수입한 마늘종과 경기 안성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다.
검사 결과 마늘종에서는 이마잘릴(imazalil), 냉동 시금치에서는 파목사돈(pamoxadone)이 각각 검출됐다. 이마잘릴은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에, 파목사돈은 고추·감자 등의 역병이나 오이·배추의 노균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