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전국농업인력분쟁위, 국회 면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건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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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위원장 신승호, 왼쪽 두번째)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세번째)을 만나 농업인력 정책 제안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김선교 야당 간사 면담

‘농업인력전문용역업체 허가제’ 요구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16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이하 농업인력위)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과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을 차례로 만나 농업인력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달 발족한 농업인력위는 농업분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전국 농민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번 국회 면담에서 농업인력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건 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신승호 농업인력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4조를 활용해 농업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업인력위는 ‘농업분야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농가·근로자·인력공급업체 등이 함께 농업분야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임금이 전국 농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데 활동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농업인력위 모태는 ‘중부권 범작물 인력분쟁위원회’인데, 이곳은 경기 여주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정 인건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신 위원장은 “법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같은 농업계 목소리가 반영돼 제도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을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농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면담에서 농업인력위는 ‘농업인력전문용역업체 허가제’ 도입도 요구했다. 현재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활동하는 ‘전문작업단’을 제도화해달라는 것으로, 미등록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작업단은 농번기 전국을 돌며 인삼·대파·고구마·감자·양파·마늘 등 밭작물의 파종과 수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비 부담 절감, 지역별·품목별 우수 브랜드 육성을 통한 국산 농산물 경쟁력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면담에서 어 위원장은 “농촌이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인력위가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