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속도…청년농 우대 ‘청년지구’ 신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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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면적, 종전 대비 최대 50% 완화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설계·감리비도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7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손질한다. 청년농을 우대하는 ‘청년지구’(가칭)를 신설하고 사업 신청 면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지원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청년농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사업주체 구성원 중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이 대상이다.

사업 신청 요건도 낮춘다. 신청 면적을 기존 신청 면적 대비 50%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쌀은 10㏊에서 5㏊로, 원예·가공은 5㏊에서 3㏊로 줄어든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 각종 서류의 기한은 3년으로 조정한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평가에 가점도 부여한다.

지원은 더욱 두터워진다.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때 드는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에 추가한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활성화도 적극 유도한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민과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 시설, 교육·체험시설,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 1곳당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80%까지 지원한다.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이 지정돼, 현재 66개가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천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